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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정보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조건과 신청방법(총정리)

by 예비 100억 부자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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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①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②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③ 교육이수 + ④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할경우 최소 360만원 ~ 최대 1,080만원까지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통해 중간 계층으로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 신청 조건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신청할 당시 만 19세 ~ 만34세(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인 청년으로,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월 소득이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자(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월1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단, 가구소득이 소득인정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1) 신청할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모두 가능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이경우,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가능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근로 또는 사업소득)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

→ 현재 근로활동 중+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출처 : 관악구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 수 제한이 없어 동생, 형제 자매와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접수해주셔야 합니다(하단 링크)

 

※ 동주민센터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청년 내일 저축 혜택과 지원금 지급 조건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차상위 이하자의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총 1,080만원을차상위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통적으로 매월 본인저축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 불입해야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자산형성포털사이트를 통해 3년동안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시 작성 후 시/군/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30만원X36개월 = 1,080만원)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10만원X36개월 = 360만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교육 사이트 미리보기 ▼ ▼ ▼ ▼ ▼

 

https://hope.welfareinfo.or.kr/ntcn/noticeDetail.do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hope.welfareinfo.or.kr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자금사용계획서 미리보기     

 

청년 내일저축 계좌 이모저모 살펴보기!

 

1)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합니다.

 

2) 희망저축계좌 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3)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 및 1회에 한해 연장 가능(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4)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하기(복지로) ▼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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