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임금피크제도(Salary peak system)는 동일한 인건비 체계 하에서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켜 점진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2. 도입배경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배경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인건비 부담의 경감이다. 임금피크제는 주로 연공급 제도를 채택한 기업에서 임금정책이 실패하여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직무급이나 직능급 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생산성과 임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임금피크제는 주로 연공급 제도 하에서 종업원들이 정년에 가까워지는 시기에 그들의 임금 수준이 그의 생산 기여도보다 높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채택된다. 연공급 하에서는 종업원들의 역량이나 성과기여와 무관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기에 고령인력이 많은 기업은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된다.
셋째, 외부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임금피크제는 IMF 외환위기와 같이 기업의 대외적 환경이 어려울 경우에도 도입될 수 있다.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건비 지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경우 시도할 수 있다.
3. 유형
임금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임금피크연령과 이후의 감액비율 등은 회사마다 다르다. 다만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형으로는 정년안정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고용연장형) 등이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근로시간단축형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고 재고용형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원은 폐지되었다.
- 정년연장형 : 이는 정년에 즈음한 특정시점을 임금피크로 하여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넘겨 더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정년 연장형은 조직의 입장에서 숙련되 종업원을 일정시점까지 더 머무르게 함으로써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예방하는 동시에 종업원의 입장에서 생산성 대비 소득이 적은 시점에 쌓아둔 임금채권을 생산성 대비 지출수요가 높은 고연령가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의미가 있다.
- 근로시간 단축형 : 이는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시점(피크시점)부터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예를 들어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25시간 등으로 점차 줄이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정년 이후에는 근로시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기에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근로와 퇴직준비를 병행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인력의 채용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재고용형(고용연장형) : 이는 정년연령인 60세에 일단 퇴직한 후 재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기업과의 고용관계는 정년에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종료되며, 재고용시 임금수준을 조정하게 된다.
4. 효과
임금피크제는 노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준다. 첫째, 종업원은 경영위기시에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들을 피할 수 있다. 셋째,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고용인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감된 비용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
출처 : 최중락저, <인사관리와 고용관계>
'인사관리(조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앨더퍼의 ERG이론 (5) | 2024.04.17 |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2) | 2024.04.17 |
몰입형 인사관리와 전통적 통제형 인사관리의 차이점 (4) | 2024.02.15 |
스톡옵션제(stock option, 주식매입선택권제) (6) | 2024.02.15 |
슈퍼 리더십 (2)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