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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feat. 문의처, 서식)

by 예비 100억 부자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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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어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청년만 지원해주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연령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하기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혼 부부와 청년/ 청년 외로 조건이 나뉩니다.

 

1)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2) 연소득 기준

① 청년 :  5천만원 이하 

② 청년외 : 6천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 : 7천 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3.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2)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인 경우

 

3)연 소득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두명의 소득 합이 7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 서울보증보험

 

※신청 제외 대상

-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 역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만긴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인 경우

 

3-1.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소급 신청(24.11.19. 현재 불가)

소급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 중 신청기간 24년 1월 1일 ~ 24년 3월 3일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무관)이며,

보증 효력이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경우 가능하였습니다(작성일 24.11.19. 기준 불가)

 

4.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걸어드릴 테니 조건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지원자 대상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할 구청에 제출 바랍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온라인 접수보다 추가 서류가 발생하므로 되도록 온라인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시 제출 서류를 스캔 또는 PDF, JPG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6) 전녀도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방문 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지원취소, 심자제외 되는 경우

- 기재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 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서류보완 요청 진행 → 30일 이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6.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선정결과 발표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선정결과 안내 30일에서 추가 15일 연장이 되며, 온라인 정부 24 MYGov>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기에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지 않아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보완할 경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하고 있습니다.

 

7.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 보증료 지원 시기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당시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됩니다.

 

8.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 보증료 지원금액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원)이며,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하기 ▼ ▼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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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식.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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