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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민희진VS하이브 민희진 승

by 예비 100억 부자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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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대표직 해임여부를 두고 공격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로부터 자신의 해임안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민희진 대표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5월 31일 전에 결정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기자회견장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해임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와 맺은 '주주간 계약'이였습니다.  민대표는 해당 계약에 따라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당 계약에서의 예외적 해임 사유인 정관, 법령 위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이였습니다.

반면, 하이브에서는 '상법상 중대 사유 없이도 이사 해임이 가능'하다며, 민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경영 비밀 유출 등 해임 사유가 존재'함을 근거하였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치열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뉴진스 데뷔 시기를 늦추고 차별 대우'를 하였다' 하면서도 '하이브 산하 또 다른 걸그룹인 아이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제적 이기심을 위하여 뉴진스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는 주장을 하면서 '뉴진스와의 관계가 가스라이팅으로 만들어진 관계'라며 민희진대표는 뉴진스가 아닌 뉴진스가 벌어들이는 수입에만 관심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5월 30일인 오늘, 법원에서는 민희진(어도어 대표)의 해임안 의결권 행사는 안된다고 결정내려 하이브와 민희진대표의 1라운드에서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대표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민희진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며, 민희진 대표는 재판부에 따라 당분간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하이브는 내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대표의 해임에 대하여 찬성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인데, 하이브가 찬성의결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은 의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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